# 형사소송법 제312조의2

형사소송법 제312조의2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유한 증거 목록과 일부 증거물을 피고인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조항은 형사소송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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