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의 체포 또는 구속 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지정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체포·구속된 즉시 변호인과 접견할 권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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