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합의

형사재판합의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특정 형벌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재판을 생략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합의에 동의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선고하며, 합의 내용대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는 재판을 신속히 마무지며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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