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방청

형사재판 방청은 일반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보장된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누구나 특별한 절차 없이 법정에 입장하여 재판을 참관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보안,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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