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비공개

형사재판 비공개는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재판장의 결정으로 형사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나 증인의 사생활 보호, 국가 안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며, 피고인·변호인·법원 관계자 등 당사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재판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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