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양형참작

형사재판 양형참작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화해, 초범 여부 등 양형에 불리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51조 등에 근거하며, 공소장 접수 후부터 선고 전까지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태도 개선이나 사회적 재활 가능성을 반영해 형벌의 공평성을 도모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