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합의

형사재판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2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검찰)가 재판 중에 벌금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형 선고를 조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합의에 동의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합의 내용대로 선고하며, 이는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고려한 실익 있는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는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이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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