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시 당연퇴직

'형사처벌 시 당연퇴직'은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직무에서 자동으로 해임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고 실형 확정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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