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후 취업

'형사처벌 후 취업'은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특정 직업이나 자격 취득에 제한이 생기는 법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원, 교사, 변호사 등 공공성·신뢰가 요구되는 직종에서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취업이 금지되며, 형법 제43조(자격상실)나 개별 법률(예: 변호사법)에 근거합니다. 일반인은 범죄 기록 조회 제도를 통해 이러한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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