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재판 출석

형사 재판 출석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기일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증인은 소환장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나 강제 구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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