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자매 간 폭행·상해 처벌

형제·자매 간 폭행·상해 처벌은 형법 제257조(상해죄)와 제260조(특수상해죄) 등에 따라 일반 폭행·상해(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 형법 규정만 따릅니다. 피해 정도와 흉기 사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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