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자매 상속재산

형제·자매 상속재산의 법률적 정의

형제·자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중에서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 상속인이며,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 그 다음이 형제자매(4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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