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 상속

형제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는 피상속인 재산을 동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받으며, 피상속인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상속분 계산 시 공제됩니다. 대습상속으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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