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등본

호적등본은 예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전, 개인과 가족의 신분관계를 기록하던 ‘호적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발급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과거의 가족관계나 혼인·입양·출생 등의 사실을 소명해야 할 때 사용되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되면서 신규 작성은 중단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거 기록 확인용으로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