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한국 법률상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정된 관광호텔업을 가리키며,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음식, 운동, 오락, 공연,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숙박업의 일종입니다. 단순히 '호텔'이라는 명칭은 관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관광호텔' 상호 사용은 해당 업 등록이 필수이며, 분양형 호텔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구분되며, 등급제도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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