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모텔 종사자에게 손님이

'호텔·모텔 종사자에게 손님이'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준강간죄(형법 제297조 제2항)의 한 유형으로, 호텔이나 모텔 직원이 손님의 취한 상태나 무기력한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손님이 동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행위로, 강간죄와 동등한 처벌(7년 이상 징역)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텔 지배인 등이 술에 취한 손님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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