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약금반환

혼약금반환이란 파혼 등으로 약혼이 깨졌을 때, 약혼하면서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혼인(결혼) 자체를 조건으로 주고받은 예물이므로, 약혼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예물을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예물의 성격이 단순 선물인지 혼인 준비를 위한 것인지 등에 따라 반환 범위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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