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파탄

혼인관계파탄은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고, 공동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하며,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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