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무효

혼인무효란 겉으로는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혼인의 기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않아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친혼, 중혼(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경우), 혼인 연령 미달 등 법에서 금지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지만,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관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 규정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6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