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와 절차
혼인무효는 결혼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 결혼, 중혼, 혼인 의사 부재 등의 사유와 청구 절차, 판결 효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혼인무효사유’란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며, 이런 사유가 있으면 혼인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혼인할 자유가 없는 사람끼리 한 혼인(이미 유혼 상태 등), 근친혼, 일정 연령 미달자의 혼인, 중혼,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통해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혼인무효는 결혼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 결혼, 중혼, 혼인 의사 부재 등의 사유와 청구 절차, 판결 효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혼인무효사유의 법적 정의와 종류, 이혼과의 차이점,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결혼 무효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