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무효사유

‘혼인무효사유’란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며, 이런 사유가 있으면 혼인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혼인할 자유가 없는 사람끼리 한 혼인(이미 유혼 상태 등), 근친혼, 일정 연령 미달자의 혼인, 중혼,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통해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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