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빙자

혼인빙자는 혼인할 의사도 없으면서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속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혼인빙자를 통해 성관계를 한 뒤 파기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 적도 있으나, 현재 형법상 ‘혼인을 빙자한 간음’ 조항은 삭제되어 별도의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입증되고, 이를 이용해 금전 등을 편취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기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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