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빙자사기

혼인빙자사기는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결혼해 줄 것처럼 상대를 속여 성관계를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은 ‘곧 결혼할 사이다’라는 말을 믿고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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