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빙자사기죄

혼인빙자사기죄는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개념입니다. 다만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이런 행위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사기죄(속임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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