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무효

혼인신고무효는 혼인신고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신고의 법적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일방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처럼 애초에 ‘혼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고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혼을 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무효임을 확인받으면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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