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없는이혼

‘혼인신고없는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하며, 엄밀한 의미의 법률상 “이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부부처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면, 관계가 파탄 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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