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말소
혼인신고 말소는 이미 접수·수리된 혼인신고에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기록 자체를 없애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혼인기록을 지워 버리는 것이어서, 말소가 되면 법적으로는 애초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말소는 보통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단순한 이혼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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