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취소

혼인취소는 처음부터 혼인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판결로 그 혼인의 효력을 뒤로 돌려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속아서 혼인했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처럼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애초에 유효한 혼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지만, 자녀나 선의의 제3자 보호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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