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파탄

혼인파탄이란 부부 사이의 애정·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쪽의 부정행위, 폭력, 장기간 별거 등으로 더 이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혼인파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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