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변조

'홈페이지 변조'는 한국 형법상 사문서 변조죄(제23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미 존재하는 웹사이트(홈페이지)의 내용 일부를 권한 없이 수정하여 그 신뢰성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서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조된 홈페이지를 실제 사용(행사)하면 별도의 행사죄(제234조)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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