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

홍보는 법률적으로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대중에게 알리고 판매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등에서 출품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 전시회 약관에서처럼 참가자가 홍보·판매 목적으로 유·무형의 전시품을 출품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불법 광고물 규제처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배포는 제한됩니다.[3] 이는 계약이나 행정 규정에서 용어 정의로 자주 사용되며, 합법적 목적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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