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은 공직선거나 정치 활동에서 현수막 등에 후보자나 공직자의 이름과 얼굴을 노출하며 홍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선거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선거 기간 외 또는 금지 장소에서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도한 노출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와 규정 준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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