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현수막에

'홍보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에서 정의된 현수막으로, 공공 목적의 홍보를 위해 건물이나 도로 등에 걸어 게시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지자체의 정책 홍보, 행사 안내, 주민 공지 등에 사용되며, 친환경 소재 사용이 권장되어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법적으로 설치 장소와 기간이 제한되어 무단 게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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