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현수막

'홍보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현수막의 한 종류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서 정의된 현수막을 이용해 공공 목적이나 정책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 공고,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사업, 또는 국가 동원령 관련 안내 등에 주로 사용되며, 게시 장소와 기간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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