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지입사기

‘화물차지입사기’는 화물차를 실제로 운전·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타인 명의로 차를 빌려 허위로 등록·보험 가입 등을 한 뒤 각종 보조금·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차주)와 실제 운행자, 브로커 등이 공모하여 서류상으로만 운송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보험회사, 국가·지자체, 운송사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공모자에게는 공범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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