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지입사기

‘화물차 지입사기’란 명목상으로는 화물차를 분양해 주거나 운송 일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차값·보증금·각종 수수료만 받아 가고 약속한 차량 인도나 일거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기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지입회사나 브로커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지급했지만, 계약 내용이 현실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렵거나 아예 운송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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