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 아동학대

'화상 아동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일종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화상·영상 형태의 성적 행위 표현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아동뿐 아니라 가상의 그림, 애니메이션, 인형 등을 포함하며, 제작·유통 시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소지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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