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법원

“화성시법원”이라는 명칭의 별도 법원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평택지원 등)을 일상적으로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화성시에 사는 주민의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은 법에서 정한 관할 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또는 해당 지원에서 처리하며, 주민 편의상 이를 통틀어 “화성시법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을 뿐,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