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탈의실

'화장실·탈의실'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장소의 대표적 예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적 공간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성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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