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 처벌, 형사·민사·행정 처벌 전부 받는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 노출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며 유포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