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탈의실 몰카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 노출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며 유포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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