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광고규제

화장품광고규제란 화장품이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예방한다거나, 실제 효과를 과장·허위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화장품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효능·효과, 원료, 안전성 등을 사실에 맞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예: “기적의 치료”, “부작용 전혀 없음”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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