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위반

‘화장품법위반’이란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표시·광고 등을 규율하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화장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의약품처럼 과장·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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