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위조처벌

화폐위조처벌은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화폐(지폐, 동전 등)를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여 제조·소지·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조화폐를 발행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화폐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위조만 해당되며, 단순한 모형이나 장난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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