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 보고의무

화학사고 보고의무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 누출 등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즉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방청 등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근거하며, 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 보고와 사고 세부 사항(원인, 피해 규모 등)을 명확히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고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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