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권고결정 활용 방법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안을 제시하고 이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결정 수령 후 2주 이내에 수락 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수락 시 즉시 집행할 수 있고 거절 시에는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분쟁을 신속히 마무지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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