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성기

한국 법률에서 확성기는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의 장소에서 음성을 증폭하여 전달하는 장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시위 행위의 도구로 규정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법 제11조 등에 따라 청사 100미터 이내 등 금지 장소에서 사용 시 제한되며, 1인 시위나 집회에서 피켓·현수막과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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