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불가 조건 사기

'환불불가 조건 사기'는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환불불가 조건을 부당하게 명시하거나 숨겨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위반 시 3개월 또는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데, 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소비자분쟁조정이나 형사고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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