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거부 전자상거래

'환불 거부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거나 청약을 철회할 때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손상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상품 내용이 광고와 다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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