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재산분할

황혼이혼재산분할이란 보통 50~60대 이후 등 혼인 기간이 매우 길어진 부부가 이혼할 때, 그동안 함께 형성·유지해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재산 형성에 직접 소득을 올린 배우자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도 넓게 인정되어, 집·예금·연금·퇴직금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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