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장부열람청구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상법 제396조에 따라 1주 이상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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