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사업자 명의대여

회사·사업자 명의대여는 타인에게 회사나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세금 체납이나 불법 영업을 피하기 위해 실제 경영·이익 관계 없이 형식적으로 등기나 등록만 해주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주요 사유가 되며, 약사법 등 특정 업종에서는 면허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개입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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